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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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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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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손실보상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⑦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