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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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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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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