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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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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허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선국의 준공기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가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제1항의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