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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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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선국의 허가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각호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무선국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19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