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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법률 제4435호(항공법) 일부개정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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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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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허가)
①체신부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각호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71·1·13, 1976·12·31, 1981·12·31>
1. 무선국의 준공기한
2.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삭
3. 호출부호(표지부호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호출명칭
4. 공중선전력
5. 운용허용시간
6.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②체신부장관은 가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 기한연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