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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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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손실보상)
①정부는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무선국의 주파수지정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당해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하여 주파수 국제분배가 변경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정부는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경우 종전의 주파수를 새로 지정받은 자 등 그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