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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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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무선국의 개설)
①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간ㆍ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⑥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