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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815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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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손실보상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시설자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당해 주파수를 운용함에 있어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이 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기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⑦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