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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평등배당주의 (대법원 1973. 1. 24.자 72마15**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권형필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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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평등배당주의를 취하고 있다. 채권자는 민법상 평등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총채권자의 일반담보를 이루는 것이므로, 무담보채권자가 압류질권 기타의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존재하는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의 대상인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여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지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실무에서는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 ‘ ...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이라고 특정하여 집행채권의 청구금액 범위로 한정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판단
강제집행에 있어서 평등배당주의를 쓰고 있는 우리의 집행법 밑에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적 변제의 효과를 주는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한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되리니,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평등배당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금전채권압류에 있어서 특별히 수액에 제한을 아니하였다면 채권전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원심이 이 사건 집행채권자 이이가 원설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와 그 이전에 이미 그 대상채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한 채권압류와 경합된다고 보고 원설시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은 옳고, 논지는 피압류 채권액보다 압류채권의 합산액이 적은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소장이 없다고 다투지만, 위 농협이 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 채권전액인 5,650,000원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취지로 보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만일 위 농협이 그의 집행 채권 범위에서 피압류채권을 압류하였더라면 논지 주장이 실로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