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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점유(간접점유)로 인정받기 위한 정도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5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권형필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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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우리나라 민법상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있음을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유치권은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과 같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통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상 점유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그리고 점유 보조자의 점유로 나뉘는데, 직접점유란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간접 점유는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介在)하여 그 타인의 점유에 의한 매개(媒介)로써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유치권에서 간접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존재할 정도의 법률관계가 필요하고, 나아가 간접 점유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해당 사건은 간접 점유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라고 한다면 수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었어야 함에도 자신의 직원도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에게 “부탁”하는 정도의 점유를 통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심지어 유치권 인정시 요구되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은 당연 부정되었다.
[ 법원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200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가동 공장을 직접 또는 J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가동 공장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 종합해보면, 피고와 G는 이 사건 급여공제 약정을 통해 상호 간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J에게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J을 형식적으로 G의 직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사무실은 J, G의 직원 등이 사용하였던 점, 수위실에는 G의 직원인 경비가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을가 제13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점유해 오다가 2006년 G로 하여금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사용하게끔 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다동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에 대한 점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기계설비 제작·설치 대금 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유치권의 효력은 위 가동 공장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로서 피고가 점유한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1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 부분과 나동 및 다동 공장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이상,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