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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경료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권형필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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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판례로 인하여 건설 분쟁에서 대다수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많은 유치권자들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현장을 떠나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유치권 대상물인 공사현장을 떠나 생업을 하다가 이후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공사현장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허겁지겁 공사현장으로 다시 복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매 개시 이후 유치권자가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국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 전후 유치권자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바, 경매가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점유 개시 가능성의 방법은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선정자 양O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주식회사 A기계공업 소유의 이 사건 공장건물들의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A기계공업의 채권자인 권O옥의 신청에 기한 2002. 5. 6.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해 5. 13. 이 사건 공장건물들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선정자들이 위 공장건물들 중 선정자 양O원이 임차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선정자에 대한 A기계공업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음으로써 2003. 4. 30.경부터 위 선정자를 통한 간접점유를 시작하고, 나머지 공장건물들 및 부지에 대하여는 늦어도 경비원을 고용하여 출입자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2003. 5. 23.경부터 A기계공업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직접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들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위 점유이전에 기한 유치권의 취득으로써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인도와 아울러 이 사건 공장건물들의 전체 부지 지상에 설치한 판시 컨테이너의 철거와,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 9. 25.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부동산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처분금지의 효력, 점유 및 재산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