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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 청문 절차 준수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8구합7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권형필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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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은 관련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문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으로서는 청문절차에 대한 기회를 부여했다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청문 절차에서 청문 주재자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아래 4)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토목공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토목건축공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자료제출 기회를 봉쇄당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 청문절차가 결여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법원 판단
1) 관련 규정
법 제8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1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 등에 청문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행정청이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 법령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루어졌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설명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청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