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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공사에 부대되는 단종공사를 그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5·12·31]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공사에 부대되는 단종공사를 그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