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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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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