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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99·4·15]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