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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473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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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