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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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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금액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단종공사업자가 없는 경우와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공사에 부대되는 단종공사를 그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4>
②단종면허를 받은 자는 2이상의 단종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단종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복합공사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0·1·4>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