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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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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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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및 이에 따르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도급"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개정 1975·12·31>
⑤이 법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인이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하며 "하수급인"이라 함은 하도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