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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71.1.19 법률 제2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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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및 이에 따르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해외건설공사"라 함은 외국통화로 결제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해외건설업"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군납촉진에 관한 림시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나 사업은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