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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58.9.24 법률 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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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및 이에 따르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별표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전문적인 공사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58·9·24>
②본법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원청부, 하청부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공사의 완성을 청부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본법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