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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84.12.31 법률 제3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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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3.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6.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인 건설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등 건설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