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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9.10.1 법률 제2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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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및 이에 따르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1·5·5, 1962·2·7, 1967·3·30>
②이 법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원도급, 하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완성을 도급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61·5·5>
③이 법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제4조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