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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7.2.28 법률 제1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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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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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직과 별정직)
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1.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선거 또는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법령·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 위촉 또는 선출된 위원과 설치된 위원회의 직원
3.비서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4.읍장·면장
5.동·리장, 동·리직원.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에 있어서 조례로 일반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
③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