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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322호 일부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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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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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30>
1. 일반직공무원: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열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율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5.31, 1997.12.13, 1998.9.19>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예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비서관·비서
나. 삭제 <1994.12.22>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예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예로 정한다.<개정 1982.12.28, 1998.9.19>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