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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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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열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지방소방직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5·3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비서관·비서
나. 읍장·면장·동장. 다만, 조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전문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4. 고용직공무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년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2·12·28>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