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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정 1963.11.1 법률 제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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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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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직과 별정직)
①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선거 또는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2. 법령·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 위촉 또는 선출된 위원과 설치된 위원회의 직원
3. 비서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읍장·면장
5. 동·리장, 동·리직원.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에 있어서 조례로 일반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
③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