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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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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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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열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지방소방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5·3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비서관·비서
나.삭제 <1994·12·22>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전문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4. 고용직공무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년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2·12·28>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