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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0217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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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무복무기간)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9.24, 1971.1.22, 1973.1.3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993.12.31, 1994.12.31, 2000.12.26, 2004.12.31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2006.4.28, 2007.12.21, 2010.3.31] [[시행일 2010.7.1]]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는 15년으로 하되, 제10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 및 여성 군인 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 및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제7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4. 장기복무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여성 단기복무부사관 및 제6조제7항제4호의 단기복무부사관은 3년, 같은 항 제3호의 단기복무부사관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5. 삭제[1994.12.31]
②군인으로서 외국에서 6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국내에서 군외의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나 군교육기관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6월이상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국내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가산은 교육을 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4.12.31, 1997.1.13, 2005.3.31]
③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또는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는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가운데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개정 2005.3.31]
④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중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의 범위안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12.30, 1991.5.31, 1994.12.31, 2000.12.26]
⑤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3년까지를,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산의 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63.9.24, 1994.12.31,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