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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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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무복무기간)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9·24, 1971·1·22, 1973·1·3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하되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군의 기본병과장교중 조종병과장교는 15년으로 하되, 제10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녀자군인중 간호과 장교는 2년으로 하며, 공군의 기본병과장교중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병과장교와 조종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는 12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이등상사 및 일등상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4. 장기복무하사관은 7년, 단기복무하사관은 4년(녀자단기복무하사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하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5.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 및 하사관후보생과정출신하사관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교후보생군사교육과정출신의 공군기본병과장교는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으로 한다.
②군인으로서 외국에 류학한 자 및 국내군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주간근무를 하면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에 복무기간의 가산은 류학 또는 위탁교육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하였을 때는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단, 그가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개정 1963·9·24, 1976·12·31, 1981·12·17>
③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를 수습한 자,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및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리수한 자중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그 수습 또는 리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개정 1971·1·22, 1989·12·30, 1991·5·31>
④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장학생중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의 범위안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12·30, 1991·5·31>
⑤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 류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5년까지를,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산의 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6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