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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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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무복무기간)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9·24, 1971·1·22, 1973·1·3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993·12·31, 1994·12·31>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는 15년으로 하되, 제10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 및 녀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 및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4. 장기복무하사관은 7년, 단기복무하사관은 4년(녀자단기복무하사관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출신하사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하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5. 삭제 <1994·12·31>
②군인으로서 외국에 류학한 자 및 국내 군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6월이상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주간근무를 하면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월이상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가산은 류학 또는 교육을 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4.12.31>
③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를 수습한 자,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및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리수한 자중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그 수습 또는 리수한 기간(법무장교의 경우에는 그 수습기간중 군외의 기관에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수습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개정 1971·1·22, 1989·12·30, 1991·5·31, 1994·12·31>
④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중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의 범위안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12·30, 1991·5·31, 1994·12·31>
⑤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 류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3년까지를,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산의 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63·9·24,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