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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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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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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무복무기간)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9·24, 1971·1·22, 1973·1·3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하되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녀자군인중 간호과 장교는 2년으로 하며, 공군의 기본병과장교중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병과장교와 조종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는 7년으로 한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4. 장기복무하사관은 7년, 단기복무하사관은 4년(녀자단기복무하사관은 3년)으로 한다. 그러나,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 및 하사관후보생과정출신하사관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교후보생군사교육과정출신의 공군기본병과장교는 3년으로 한다.
②군인으로서 외국에 류학한 자 및 국내군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주간근무를 하면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에 복무기간의 가산은 류학 또는 위탁교육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하였을 때는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단, 그가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개정 1963·9·24, 1976·12·31, 1981·12·17>
③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를 수습한 자,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및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위탁생(현역장교인 군위탁생을 제외한다)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리수한 자중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그 수습 또는 리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개정 1971·1·22, 1989·12·30>
④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위탁생중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의 범위안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12·30>
⑤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 류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5년까지를,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산의 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6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