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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 1965.12.30 법률 제1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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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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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무복무기간)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9·24>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하되 제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단, 공군의 기본병과장교는 4년으로 한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4. 하사관은 4년으로 한다. 그러나,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대학생군사훈련과정출신자 및 녀자군인은 2년으로 한다.
②군인으로서 외국에 류학한 자 및 국내군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에 복무기간의 가산은 수학 또는 위탁교육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하였을 때는 그 종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단, 그가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개정 1963·9·24>
③법무장교로서 법원에서 실무를 한 자와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및 전문의과정을 수습한자는 그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④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 류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5년까지를,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리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산의 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6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