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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0217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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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진급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을 적용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1994.12.31, 2010.2.4] [[시행일 2010.5.5]]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②진급권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 및 영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9.3.22, 1999.1.29]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9.3.22, 1989.12.30]
④사관학교과정·육군3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이수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함으로서 제11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 [신설 1971.1.22, 1981.12.17, 1983.12.31, 1993.12.31, 2004.12.31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⑤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가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