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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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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진급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을 적용한다.<개정 1989·3·22, 1993·12·31, 1994·12·31>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
소 장 28년 준장으로서 2년
준 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 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 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 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 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 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 사 상사로서 7년
상 사 중사로서 5년
중 사 하사로서 2년
②진급권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 및 령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의 기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9·3·22>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신설 1989·3·22, 1989·12·30>
④사관학교과정·단기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리수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류학함으로서 제11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리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신설 1971·1·22, 1981·12·17, 1983·12·31,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