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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 1973.1.30 법률 제2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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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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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진급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1·22>
진급될 계급 최저복무기간
소 장 준장으로서 2년
준 장 대령으로서 3년
대 령 중령으로서 4년
중 령 소령으로서 4년
소 령 대위로서 4년
대 위 중위로서 2년
중 위 소위로서 1년
상 사 중사로서 3년
중 사 하사로서 2년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복무기간을 마친 장교중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그 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진급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진급인원은 당해계급전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1·1·22>
진급될 계급 최저복무기간
대 령 중령으로서 3년
중 령 소령으로서 3년
소 령 대위로서 3년
③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대학생 군사훈련과정리수중 외국장교 양성학교에 류학함으로서 제11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리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신설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