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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 1962.3.26 법률 제1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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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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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진급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진급될 계급 최저복무기간
소 장 준장으로서 2년
준 장 대령으로서 3년
대 령 중령으로서 4년
중 령 소령으로서 4년
소 령 대위로서 4년
대 위 중위로서 3년
중 위 소위로서 2년
상 사 중사로서 3년
중 사 하사로서 2년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복무기간을 마친 장교중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그 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진급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진급인원은 당해계급전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진급될 계급 최저복무기간
준 장 대령으로서 2년
대 령 중령으로서 3년
중 령 소령으로서 3년
소 령 대위로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