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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진급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을 적용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1994.12.31]
②진급권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 및 령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9.3.22, 1999.1.29]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9.3.22, 1989.12.30]
④사관학교과정·육군3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이수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함으로서 제11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 [신설 1971.1.22, 1981.12.17, 1983.12.31, 1993.12.31, 2004.12.31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을 적용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1994.12.31]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2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②진급권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 및 령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9.3.22, 1999.1.29]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9.3.22, 1989.12.30]
④사관학교과정·육군3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이수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함으로서 제11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 [신설 1971.1.22, 1981.12.17, 1983.12.31, 1993.12.31, 2004.12.31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부칙 [62·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2·3·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2·5·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2년 1월 25일 당시 임시진급한 육군의 치의장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계속 육군에 복무중인 자는 그 임시진급된 날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전역권자는 육군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8년간은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에 달한 대령이하의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1962년 1월 25일이후에 임명되어 이 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해군 및 해병대의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임명된 육군의 병과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노무단장교 및 하사관에 대한 징계) 이 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노무단에 근무하는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에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2년 1월 25일 당시 임시진급한 육군의 치의장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계속 육군에 복무중인 자는 그 임시진급된 날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전역권자는 육군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8년간은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에 달한 대령이하의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1962년 1월 25일이후에 임명되어 이 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해군 및 해병대의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임명된 육군의 병과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노무단장교 및 하사관에 대한 징계) 이 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노무단에 근무하는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에 준용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3·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중령 및 소령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중령 및 소령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73·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영관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영관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병기과·항공과· 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병기과·항공과· 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칙 [74·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병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임기기산) 이 법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진급최저복무기간의 특례) 1981년도에 소령 또는 대위로 진급될 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병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임기기산) 이 법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진급최저복무기간의 특례) 1981년도에 소령 또는 대위로 진급될 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공군의 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본병과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공군의 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본병과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참모총장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참모총장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89·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1세, 중령은 48세, 소령은 44세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8년, 중령은 25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9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0년, 중령 및 소령은 9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1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2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각각 존속시켜 적용한다.
제6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사는 이 법에 의한 이등상사로 본다.
제7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에서 방공포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군 방공포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참모총장의 임기 기산일) 이 법 시행당시의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 (진급최저근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은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며,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6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7년으로 한다. [개정 89·12·30, 92·12·2]
제10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1세, 중령은 48세, 소령은 44세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8년, 중령은 25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9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0년, 중령 및 소령은 9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1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2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각각 존속시켜 적용한다.
제6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사는 이 법에 의한 이등상사로 본다.
제7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에서 방공포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군 방공포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참모총장의 임기 기산일) 이 법 시행당시의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 (진급최저근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은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며,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6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7년으로 한다. [개정 89·12·30, 92·12·2]
제10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군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여자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여군의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군과에 속한 여자군인(병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 및 특수병과로 분류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여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임기간동안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군종장교로 임용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로 임용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본다.
⑤(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이후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종장교로 임용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군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여자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여군의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군과에 속한 여자군인(병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 및 특수병과로 분류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여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임기간동안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군종장교로 임용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로 임용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본다.
⑤(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이후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종장교로 임용될 수 있다.
부칙 [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로 본다.
③(월남귀순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장교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월남귀순용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로 본다.
③(월남귀순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장교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월남귀순용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군의 조종병과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과 공군의 조종병과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되기 위하여 무관후보생과정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 및 병역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2)의 개정규정에 관한 해군의 기본병과분류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역보류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행정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 과·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 및 해병헌병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 (항공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항공과의 병과장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단서중 "3년"을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군의 조종병과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과 공군의 조종병과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되기 위하여 무관후보생과정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 및 병역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2)의 개정규정에 관한 해군의 기본병과분류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역보류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행정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 과·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 및 해병헌병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 (항공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항공과의 병과장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단서중 "3년"을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으로 한다.
부칙 [93·12·31 법46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9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준사관과 하사관의 정년 및 제26조제1항의 원사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교정년과 제26조제1항의 장교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중위로부터 대위로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4세, 중령에 대하여는 50세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5세, 중령에 대하여는 51세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 및 하사관의 연령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준사관 및 원사에 대하여는 54세, 상사에 대하여는 51세로,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상사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근속정년제의 한시적 적용) ①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1년, 중령에 대하여는 27년, 소령에 대하여는 21년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2년, 중령에 대하여는 28년, 소령에 대하여는 22년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3년, 중령에 대하여는 29년, 소령에 대하여는 23년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4년, 중령에 대하여는 30년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31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의 근속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3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③제8조제1항제2호(대위이하의 근속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대령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령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령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사관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일등상사는 원사로, 이등상사는 상사로 본다.
제6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은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6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7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년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제7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장교진급예정자(대위를 제외한다)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원사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준사관과 하사관의 정년 및 제26조제1항의 원사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교정년과 제26조제1항의 장교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중위로부터 대위로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4세, 중령에 대하여는 50세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5세, 중령에 대하여는 51세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 및 하사관의 연령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준사관 및 원사에 대하여는 54세, 상사에 대하여는 51세로,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상사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근속정년제의 한시적 적용) ①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1년, 중령에 대하여는 27년, 소령에 대하여는 21년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2년, 중령에 대하여는 28년, 소령에 대하여는 22년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3년, 중령에 대하여는 29년, 소령에 대하여는 23년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4년, 중령에 대하여는 30년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31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의 근속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3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③제8조제1항제2호(대위이하의 근속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대령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령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령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사관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일등상사는 원사로, 이등상사는 상사로 본다.
제6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은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6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7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년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제7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장교진급예정자(대위를 제외한다)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원사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의 항법과의 군인은 조종과에, 관제과의 군인은 항공통제과에,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 운영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방공포병과에, 항공정비과 및 무장과의 군인은 항공무기정비과에, 통신과의 군인 및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정비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통신과에, 보급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보급수송과에, 경리과의 군인은 관리과에, 보안과의 군인은 헌병과에, 화학과의 군인은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며, 안전과의 군인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여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군의 전자통신과·기상과 및 전산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5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휴직중인 군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휴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의 항법과의 군인은 조종과에, 관제과의 군인은 항공통제과에,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 운영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방공포병과에, 항공정비과 및 무장과의 군인은 항공무기정비과에, 통신과의 군인 및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정비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통신과에, 보급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보급수송과에, 경리과의 군인은 관리과에, 보안과의 군인은 헌병과에, 화학과의 군인은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며, 안전과의 군인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여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군의 전자통신과·기상과 및 전산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5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휴직중인 군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휴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국내 군외의 교육기관에서 6월이상의 위탁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통신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행정과의 장교는 항해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고, 공군의 전자통신과 및 전산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속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해군의 함정과의 장교는 항해과 또는 기관과로, 관리분석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 또는 항해과로 각각 재분류한다.
제4조 (교육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교육과 장교중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임관된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 장교로 보며, 1983년 1월 1일이후에 임관된 장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한다.
제5조 (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해군의 관리분석과 및 행정과의 병과장과 공군의 전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잔임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까지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공군의 정보통신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은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징계사건의 항고제기기간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국내 군외의 교육기관에서 6월이상의 위탁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통신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행정과의 장교는 항해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고, 공군의 전자통신과 및 전산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속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해군의 함정과의 장교는 항해과 또는 기관과로, 관리분석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 또는 항해과로 각각 재분류한다.
제4조 (교육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교육과 장교중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임관된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 장교로 보며, 1983년 1월 1일이후에 임관된 장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한다.
제5조 (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해군의 관리분석과 및 행정과의 병과장과 공군의 전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잔임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까지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공군의 정보통신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은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징계사건의 항고제기기간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연장되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에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연장되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에도 적용한다.
부칙 [99·9·7 법6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7 법6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④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및 제16조제2항·제5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⑤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하사관후보생"을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⑧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1호·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하사관)"을 "부사관(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병역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은 이를 개정된 병역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제4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④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및 제16조제2항·제5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⑤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하사관후보생"을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⑧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1호·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하사관)"을 "부사관(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병역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은 이를 개정된 병역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제4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6 법629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군의 보병병과중 방공보병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1)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군 방공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육군 방공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군의 보병병과중 방공보병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1)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군 방공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육군 방공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부칙 [2002.12.0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6] 생략
[17]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8]내지[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6] 생략
[17]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8]내지[145]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