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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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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 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 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