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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기준)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로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제4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
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전문개정 1969·8·4]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로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제4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
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전문개정 196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