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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511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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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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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 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4]]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 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