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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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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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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등의 기준)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로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다만, 일시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
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②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6·12·31>
1.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할 것
2.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6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