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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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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기준)
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사업계획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량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사업계획이 장기경영수행에 적합(제4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며 사업수행에 충분한 능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3. 당해사업의 개시가 공익상필요하고 또 적절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