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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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 도급계약의 규제 및 건설기술자의 면허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및 이에 따르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도급"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개정 1975·12·31>
⑤이 법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인이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하며 "하수급인"이라 함은 하도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신설 1975·12·3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1980·1·4, 1981·12·31>
1.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공사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일반공중의 리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제4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81·12·31>
②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또는 기타 건설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 보관
3.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
[본조신설 1975·12·31]
제4조의3(수삭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건설기술자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장 건설업의 면허등

제5조(건설업의 허가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②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75·12·31>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삭제 <1980·1·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75·12·31>
⑥제1항의 경우에 정부가 자본금을 5할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일반공사업·특수공사업 및 전문공사업으로 구분하며, 구분별 영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6조(건설업의 면허기준)
제5조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될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7조(건설업의 면허신청)
①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건설업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영업의 종류
5. 자본금 또는 재산
6. 건설공사용의 시설 및 장비
7. 건설기술자의 보유장황
8. 임원의 명단과 그 출자액
②제1항의 건설업면허신청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제7조의2(건설업면허의 제한)
①일반공사업면허(이하 "일반면허"라 한다) 또는 특수공사업면허(이하 "특수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전문공사업면허(이하 "전문면허"라 한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개정 1981·12·31>
②전문면허는 동일인이 3종까지 받을 수 있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7조의3(전문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혜)
전문면허를 받은 자가 일반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7조의4(건설업면허의 이전)
①건설업의 양도 또는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의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면허는 그 양도를 받은 자에게 이전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면허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속으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변갱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는 전부양도에 한하며 이 경우 면허취득후 1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한한다.<신설 1980·1·4>
[본조신설 1975·12·31]
제8조(건설업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에 있어서는 그 임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12·31, 1980·1·4, 1981·4·13>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제38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5호 및 제16호의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 당하고 그 취소 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제51조제8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제9조(건설공사의 도급의 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한도액(이하 "도급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공사 착수후에 설계변갱·물가변동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도급한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건설부장관이 당해 건설업자의 자본금 또는 공사실적등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개정 1975·12·31>
③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도급한도액에 상당하는 액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를 당해 공사를 발주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년도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 및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도급한도액의 적용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의 하한선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80·1·4>
제9조의2(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금액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전문공사업자가 없는 경우와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공사에 부대되는 전문공사를 그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4, 1981·12·31>
②단종면허를 받은 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전문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복합공사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80·1·4, 1981·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10조(도급자격의 제한금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업체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따로 도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시키거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삭제 <1981·12·31>
제12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의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그 공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현장을 리탈하지 못한다.<신설 1981·12·31>
③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제13조(건설업자의 신고의무)
①건설업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변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면허를 받은 자로서 동조동항제1호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0·1·4, 1981·12·31>
②삭제 <1981·12·31>
③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0·1·4>
제14조(건설업자실태조사부)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부본을 관계부·처·청·국의 장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5조(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①건설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6조(면허취소 또는 영업등의 정지된 건설업자의 계속공사)
①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건설업자 또는 일반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업자로 본다.<개정 1975·12·31>
③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자의 면허등

제17조(건설기술자에 대한 면허)
①이 법에 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교부한다.<신설 1981·12·31>
③건설기술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불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1·12·31>
④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검열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⑤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등급 및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7조의2(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
제18조(건설기술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1·12·3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39조제1호·제3호 내지 제8호의 사유로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취소당하고 그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건설기술자의 면허의 효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영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80·1·4]
제20조(건설기술자의 신상변동신고)
①건설기술자는 본적·주소·성명의 변갱 또는 근무처의 이동등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81·12·31>
제22조
삭제 <1975·12·31>
제23조
삭제 <1975·12·31>
제24조
삭제 <1975·12·31>
제25조
삭제 <1975·12·31>
제26조
삭제 <1975·12·31>
제27조
삭제 <1975·12·31>
제28조
삭제 <1975·12·31>
제29조
삭제 <1975·12·31>
제30조
삭제 <1975·12·31>
제31조
삭제 <1975·12·31>

제5장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제32조(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내용)
①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급이나 기성부분,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설계의 변갱·공사의 중지·계약의 해제(제16조제3항과 제35조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7. 물가변동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갱에 관한 사항
8. 인도의 검사 및 시기
9.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0. 각 당사자의 리행지체 기타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지체리자·위약금 기타의 손해금에 관한 사항
11.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일반계약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당사자간의 계약체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으로 "도급금액"은 "하도급금액"으로 본다.<신설 1981·12·31>
제33조(견적기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방법이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일 경우에는 입찰하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견적을 할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34조(하도급의 제한)
①건설업자는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81·12·31>
③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시킬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12·31>
[전문개정 1975·12·31]
제35조(하수급인의 변갱 요구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수급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제36조(건설공사의 도급계약으로 보는 경우)
①위탁·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보수를 받고 건설공사를 완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계약"을 "하도급계약"으로 본다.<신설 1981·12·31>
제36조의2(수급인의 의무등)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련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36조의3(하수급인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36조의4(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36조의5(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을 받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0·1·4>
②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로무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금급의 내용과 률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채무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36조의6(검사 및 인도)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준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의 결과 설계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36조의7(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선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36조의8(로임에 대한 압류금지)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액중 당해 공사의 로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6장 감독

제37조(시공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4>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시공의 관리에 있어서 불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삭제 <1981·12·31>
3. 삭제 <1980·1·4>
4. 제36조의4·제36조의6 및 제3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무에 위반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4, 1981·12·3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시공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선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하도급받은 때
5. 제36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6.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을 때
8.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상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9.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대여받거나 다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게 한 때
10.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1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공사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13. 건설공사발주자의 업무상의 감독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때
14.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2년미만의 기간동안 정지된 때
15. 제50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결과를 초래한 때
제38조(건설업의 면허취소)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4, 1980·12·31, 1981·12·3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삭제 <1980·1·4>
4. 삭제 <1981·12·31>
5. 불정한 수단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때
6.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배한 때
7.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
8.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불당하게 사용한 때
9. 제50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결과를 초래한 때
10. 삭제 <1975·12·31>
11.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2년이상 정지된 때
12. 삭제 <1981·12·31>
13. 삭제 <1980·1·4>
14.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15.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때
16. 해외건설촉진법 제25조제3호 내지 제7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때
17.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18.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의 요구가 있을 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협회가 회원제명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관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건의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제38조의2(건설기술자의 면허정지)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그가 배치된 건설공사가 제37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응한 때
[본조신설 1981·12·31]
제39조(건설기술자의 면허취소)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4, 1981·12·31>
1. 불정한 수단으로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받은 때
2. 삭제 <1980·1·4>
3. 제38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장에 배치되어 그 공사를 관리한 때
4.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불당하게 사용한 때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그가 배치된 현장의 건설공사가 제34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7.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의 검열 또는 갱신을 계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때
8.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면허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를 행한 때
9.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때
제40조(리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요구)
건설업자에 제3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리해관계인은 건설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경영실태등의 조사)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산 시공장황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③삭제 <1975·12·31>
제42조(제재처분과 청문)
①건설부장관은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건설협회 또는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문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제43조(직무상 지득사실의 누설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인가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장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제7장 건설협회

제44조(건설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는 품위의 보전·건설공사의 시공방법의 개량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⑤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되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삭감되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협회의 임원 및 그 선임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회장 1인·리사 10인·감사 2인을 둔다.
2. 회장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리사중 7인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3인은 건설업에 관한 학지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임원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류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건설협회"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6조(건의의 자문)
①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제47조(위임규정)
협회의 정관기재사항·등기사항 및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민법규정의 적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설립의 인가 공고)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80·1·4, 1981·12·31>
1. 건설업자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타인의 견적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때
2.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후 목적물이 석조·양석회조·련와조·금속 기타 이와 류사한 재료로 된 것인 때에는 5년이내에,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시설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궤가 생겼을 때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80·1·4, 1981·12·31>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3.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 도급하한선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자
6. 불정한 수단으로 제5조·제7조의4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
7. 삭제 <1975·12·31>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및 이를 지시하였거나 그 정을 알고 묵인한 건설업체의 대표자
9. 타인에게 건설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1·4·13, 1981·12·31>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80·1·4, 1981·12·31>
1. 삭제 <1980·1·4>
2.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금지를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1980·1·4>
6. 제45조이 규정에 위반한 자
제5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0·1·4>
제55조(과태료)
①제9조제4항, 제13조, 제20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1·4·13>
②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개정 1975·12·31>
부칙 <제2290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을 도급받고 있는 자는 그 공사나 용역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인없이 행할 수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한 처분 및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51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건설업의 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 <제3241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 또는 착공한 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도급 또는 착공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면허를 받은 자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해외건설촉진법) <제3316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건설업법의 개정) 건설업법 제38조제1항제16호중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제2호 내지 제8호"를 "해외건설촉진법 제25조제3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부칙<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501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설계변갱으로 인하여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부장관이 교부한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은 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