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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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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