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제정 1958.3.11 법률 제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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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청부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에 관한 공사로서 별표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②본법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원청부, 하청부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공사의 완성을 청부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본법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건설공사와 중요한 산업, 교통, 후생, 교육과 문화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청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면허

제4조(면허와 그 갱신)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자격에 관하여 건설업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업자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면허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전항의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의 갱신을받아야 한다.
⑤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요건이 구비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의 기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공사용시설, 공사실적등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6조(면허신청의 방식)
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면허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소재지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영업의 종류
5. 자본금 또는 재산
6. 공사용시설
7. 건설기술자의 원삭
제7조(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
전조의 면허신청서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각호에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신규로 건설업을 영위하려 하는 면허신청자에 있어서는 제3호와 제4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신청자의 리력서와 신원증명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담본과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증명서
3. 공사경력서
4. 면허신청일전 3년간의 공사실적서
5.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또는 영업용자본액(개인인 경우)
6. 상시 사용인원삭
7. 공사용시설(영업용기계, 기구의 명칭, 종류, 능력과 삭량등)을 기재한 서류
8. 건설기술자신고서
제8조(업자심사위원회)
①건설업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업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업자심사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건설업자의자격을 심사한다.
③업자심사위원회는 위원 13인으로써 구성하되 관계부, 청, 국의 건설공사주관국장 또는 과장중에서 각 1인, 건설업에 관한 학지,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야간인을 내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업자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업자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9조(건설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함으로 인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고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임원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 될 수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제26조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또는 그 법인이 면허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자기 또는 그 법인이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 전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1조(수삭료)
면허신청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면허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보고사항)
①건설업자는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 또는 건설기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한다.
②건설업자는 매영업년도의 공사경력서와 시공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영업년도경과후 2월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영업년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신고사항)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자는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그 대표자이었던 자
3.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4. 건설업을 폐지한 때에는 건설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건설업자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제14조(면허의 공고)
내무부장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며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공중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15조(면허취소된 업자의 계속공사)
①건설업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를 당한 경우 또는 제4조의 유효기간만료후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설업자이었던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취소전 또는 유효기간만료전에 체결한 청부계약에 관한 공사를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이었던 자이거나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만료로 인하여 그 면허가 실효된 것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주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③건설공사의 주문자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청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당해 건설업자가 제25조제1항과 제26조제2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를 받은 때 한에한다.

제3장 건설기술자

제16조(기술자에 대한 면허)
본법의 규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전기기술자의 3종으로 나누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력, 경력과 기능에 관하여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이하 기술자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면허를받은 자라야 한다.
1. 고등고시기술과의 제1부, 제2부 또는 제10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건설공사에 2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구제전문학교령에 의한 전문학교 또는 구제대학령에 의한 대학을포함한다)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토목공학, 건축학 또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그 학과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4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구제중등학교령에 의한 실업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토목과, 건축과 또는 전기과를 수업하고 그 학과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8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또는 12년이상의 해당 실무경험을 가진 자
제17조(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26조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업의 면허의 취소를 당한 자 또는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를 당한 자로서 당해 면허취소를 당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8조(기술자심사위원회)
①건설기술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기술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기술자심사위원회는 위원 15인으로 구성하되 토목, 건설, 전기에 관한 학지, 기술경험이있는 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기술자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기술자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19조(기술자배치의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유효한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그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두어야 한다.

제4장 건설공사의 청부계약

제20조(공사청부계약의 내용)
건설공사의 청부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서면으로써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공사내용
2. 청부대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청부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불이나 기성부분불에 대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불의 시기와 방법
5.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갱이나 공사중지, 계약의 해제(제15조제3항과 제23조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 사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7. 물가변동에 기인한 청부대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갱에 관한 사항
8. 인도검사, 인도의 시기
9. 공사완성후의 청부대금의 지불시기
10. 각 당사자의 리행지체 기타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지체리자, 위약금 기타의 손해금에 관한사항
제21조(견적기간)
건설공사의 주문자는 청부계약의 방법이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할 경우에는 입찰하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견적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일괄하청부의 금지)
건설업자는 그 청부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하청부시킬 수 없다. 단, 미리 주문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23조(하청부인변갱의 요구)
①주문자는 원청부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청부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청부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문자는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청부계약으로 간주하는 경우)
위탁 기타 명목여하를 막론하고 보수를 받고 건설공사를완성함을 목적으로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건설공사의 청부계약으로 간주하고 본법의 규정을적용한다.

제5장 감독

제25조(시공, 영업정지와 처분)
①내무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건설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가 공사시공의 관리에 있어서 불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내무부장관은 건설업자(건설업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임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법령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아 건설업자로서 불적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건설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문자인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소 할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③제15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건설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경우에 내무부장관이 특히 시공의 계속을 정지시킨 것을 제외하고 당해 처분전에 체결한 청부계약에 관한 공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건설업면허의 취소)
내무부장관은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업자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한다.
1. 건설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됨으로써 그 자격을 결함에 이르렀을 때
2. 제9조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를 받고서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였을 때
4.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불정한 수단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때
6.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제27조(기술자면허의 취소)
내무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불정한 수단으로 제16조의 규정에의한 면허를 받았거나 또는 건설기술자가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한다.
제28조(리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요구)
건설업자에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때에는 그 리해관계인은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시공, 자재등의 검사)
①내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재산, 시공장황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시설을 검사시킬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문자인 건설공사의 검사에는 당해 소할장관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에 림하는 직원은 내무부장관이 발행하는 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제재처분과 청문)
내무부장관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행하고 또한 필요할 때에는 건설업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단, 당해 건설업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제6장 건설업회

제31조(건설업회의 설립)
①건설업자는 그 품위보전, 건설공사의 시공방법개량과 건설업의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업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건설업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건설업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2조(류사명칭사용금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건설업회라는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건의와 자문)
①건설업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건설업회는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제34조(위임규정)
건설업회의 설립, 정관기재사항, 등기사항,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임원선임방법과 임원의 대표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민법규정의 적용)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조항은 이를 건설업회에 적용한다. 단, 제37조, 제46조제1항, 제52조, 제53조의 규정은 례외로 한다.
제36조(설립의 인가, 공고)
①건설업회를 설립할 때에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여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건설업회가 성립된 후 임원이 선정될 때까지에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7장 잡칙

제37조(직무상 지득사실의 누설금지)
본법에 의한 면허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직무상 지득한 건설업자의 재산장황을 타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벌칙

제38조
건설업자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사주문자의 예정가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경상시킬 목적으로 통모하여 미리 담합한 가액으로 입찰한 때에는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또는 10만환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청부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자
3. 불정한 수단으로 제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제4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1조(제25조제3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서류제출을 태만히 한 자
2. 제15조제1항후단의 규정(제25조제3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통지를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2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법인이나 본인에게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3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477호,1958.3.11>
제4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45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주소, 성명, 사무소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본법시행일로부터 12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③전항의 건설업자가 그 기간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에그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된 자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자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나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시행일로부터 6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건설기술자가 그 기간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제48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