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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본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건설공사와 중요한 산업, 교통, 후생, 교육과 문화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청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이를 적용한다.
본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건설공사와 중요한 산업, 교통, 후생, 교육과 문화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청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