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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제정 1958.3.11 법률 제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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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본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건설공사와 중요한 산업, 교통, 후생, 교육과 문화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청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