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전문개정 1971.1.19 법률 제2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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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 도급계약의 규제 및 건설기술자의 면허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및 이에 따르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해외건설공사"라 함은 외국통화로 결제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해외건설업"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군납촉진에 관한 림시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나 사업은 례외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공사
2.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155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이 82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갱에 관한 공사

제2장 건설업의 면허등

제5조(건설업의 허가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건설업의 면허는 년 1회 실시하되, 그 신청기간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정부가 자본금을 5할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건설업의 면허기준)
전조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될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장비 및 공사실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건설업의 면허신청)
①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건설업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영업의 종류
5. 자본금 또는 재산
6. 건설공사용의 시설 및 장비
7. 건설기술자의 보유장황
8. 임원의 명단과 그 출자액
②전항의 건설업면허신청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업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에 있어서는 그 임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 당하고 그 취소 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국가보안법·반공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전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건설공사의 도급의 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한도액(이하 "도급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공사 착수후에 설계변갱·물가변동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도급한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건설부장관이 당해 건설업자의 자본금 또는 공사실적등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③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도급한도액에 상당하는 액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를 당해 공사를 발주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년도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 및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도급한도액의 적용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급자격의 제한금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업체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따로 도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시키거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수삭료)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의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그 공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업자의 신고의무)
①건설업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와 제8호의 사항에 변갱이 있거나, 그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각호에 게기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건설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3.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4.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5. 건설업을 폐지한 때에는 건설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제14조(건설업자실태조사부)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부본을 관계부·처·청·국의 장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
①건설업자의 자격 기타 건설업의 면허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이하 "심사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위원중 6인은 관계부·처·청의 공무원중에서, 6인은 건설협회회장 및 건설업에 관한 학지·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16조(면허취소 또는 영업등의 정지된 건설업자의 계속공사)
①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영업이나 시공의 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건설업자 또는 일반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업자로 본다.
③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자의 면허등

제17조(건설기술자에 대한 면허)
①이 법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기술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②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종별을 토목·건축 및 기계로, 기술등급을 갑류·을류 및 병류로 구분한다.
③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의 시험과목·합격기준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8조(건설기술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39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취소당하고 그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건설기술자의 면허의 효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건설기술자는 동시에 2이상의 건설업자에 고용될 수 없다.
제20조(건설기술자의 신상변동신고)
①건설기술자는 본적·주소·성명의 변갱 또는 근무처의 이동등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삭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
①건설기술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부의 건설행정주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토목·건축·기계에 관한 학지·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한다.
③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23조(건설기능공의 인정)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능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건설협회의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해외건설업의 허가등

제24조(해외건설업의 허가)
①해외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해외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해외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지역 및 공사도급의 제한)
①건설부장관은 국내업자 상호간의 과잉경쟁의 방지, 능력을 초과하는 해외건설공사 도급의 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전조의 허가 또는 추인을 거부하거나 진출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외건설업자가 중복하여 도급 또는 시공할 수 있는 총한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해외건설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인을 받을 수 없다.
1. 건설업자가 아닌 자
2. 정부기관·공공단체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출입정지처분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7조(허가의 통지)
①건설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을 허가 또는 추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해외건설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추인의 취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협조나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보고의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허가 또는 추인을 받아 해외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해외건설업자는 그 해외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해외건설업허가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추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때
2.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건설업자의 해외건설공사의 도급을 방해한 때
4.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해외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거나, 이를 지연시킴으로써 국위를 손상시킨 때
②제27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해외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
①해외건설업에 관한 사항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해외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이하 "해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해외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해외건설업자의 해외진출·수주활동·합작투자·분쟁·과잉경쟁 및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정부등의 지원에 관하여 심사·조정한다.
③해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해외건설용역업자에의 준용)
국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용역을 도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제32조(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내용)
①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급이나 기성부분,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설계의 변갱·공사의 중지·계약의 해제(제16조제3항과 제35조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7. 물가변동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갱에 관한 사항
8. 인도의 검사 및 시기
9.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0. 각 당사자의 리행지체 기타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지체리자·위약금 기타의 손해금에 관한 사항
11.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일반계약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견적기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방법이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일 경우에는 입찰하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견적을 할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34조(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업자는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하도급인의 변갱 요구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원도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갱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급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6조(건설공사의 도급계약으로 보는 경우)
위탁·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보수를 받고 건설공사를 완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감독

제37조(시공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시공의 관리에 있어서 불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제9조제1항 본문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시공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2.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을 때
제38조(건설업의 면허취소)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제5호·제8호·제9호(제50조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4.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불정한 수단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때
6.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배한 때
7.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
8.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때
9. 제5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결과를 초래한 때
10.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 때
1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신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1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협회가 회원제명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관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건의한 때에는 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건설기술자의 면허취소)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정한 수단으로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받은 때
2.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전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장에 배치되어 그 공사를 관리한 때
4.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불당하게 사용한 때
제40조(리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요구)
건설업자에 제3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리해관계인은 건설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시공자재등의 검사)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산 시공장황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제재처분과 청문)
건설부장관은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건설협회 또는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3조(직무상 지득사실의 누설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건설업자 또는 해외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장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건설협회

제44조(건설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는 품위의 보전·건설공사의 시공방법의 개량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⑤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되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삭감되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협회의 임원 및 그 선임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회장 1인·리사 10인·감사 2인을 둔다.
2. 회장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리사중 7인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3인은 건설업에 관한 학지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임원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류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건설협회"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6조(건의의 자문)
①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제47조(위임규정)
협회의 정관기재사항·등기사항 및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민법규정의 적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설립의 인가 공고)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건설업자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건설공사발주자의 예정가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올릴 목적으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때
2. 건설업자 또는 해외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후 목적물이 석조·양석회조·련와조·금속 기타 이와 류사한 재료로 된 것인 때에는 5년이내에,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시설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궤가 생겼을 때
제5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2. 제5조제1항·제24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한 자
3.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자
6. 불정한 수단으로 제5조·제1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타인에게 건설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제5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제20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금지를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6. 제45조이 규정에 위반한 자
제5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3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부칙 <제2290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을 도급받고 있는 자는 그 공사나 용역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인없이 행할 수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한 처분 및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