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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무상 지득사실의 누설금지)
본법에 의한 면허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직무상 지득한 건설업자의 재산장황을 타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법에 의한 면허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직무상 지득한 건설업자의 재산장황을 타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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