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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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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공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4>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시공의 관리에 있어서 불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제9조제1항 본문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3. 삭제 <1980·1·4>
4. 제36조의4·제36조의6 및 제3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무에 위반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4>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시공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2.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하한선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5.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6.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때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을 때
8.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상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9.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대여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