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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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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직무상 지득사실의 누설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인가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장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